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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템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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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제너시스템즈 (0원 %)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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