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모든 차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뉴스1 제공 2013.0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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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겪으며 인종,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변모했다"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일상화된 성별, 나이, 용모, 정치적 입장,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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