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불법송금" 노정연씨 항소

뉴스1 제공 2013.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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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노정연씨.  News1 한재호 기자노정연씨. News1 한재호 기자


미국 뉴욕 소재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3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정연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겼다"며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고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연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정연씨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연씨 측은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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