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씨. News1 한재호 기자
6일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겼다"며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고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연씨 측은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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