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공제회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생계 보장과 고용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부금 규모는 지난 2002년 1179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산하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용부에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