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부 산하기관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3.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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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이었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지난 1997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부금이다.

공제회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생계 보장과 고용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부금 규모는 지난 2002년 1179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고용부는 또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관리됐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변경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산하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용부에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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