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대… 절세전략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3.0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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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추가부담 따져 포트폴리오 구성… 유전펀드·브라질국채 인기

더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극소수 부유층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이라면 누진율에 따라 최고 41.8%의 세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수십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른다. 은행의 예·적금 등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채권 등 증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자가 이자소득에 속하고 배당소득은 주식배당금 소득을 지칭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액을 계산해보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맞는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폭탄' 피하자… 절세형 상품 인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는 시점을 월 또는 분기별로 분산해 한해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생겼다. 일부에서는 증여 등을 통해 가족에게 예금을 분산하면 증여세를 감안하고서라도 충분한 절세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당부한다.

하지만 손쉽게 절세혜택을 누리려면 금융사들의 절세형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벌써부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절세형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에서는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을 내놨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근 내놓은 유전펀드가 대표적 사례다.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판매하는 '한국투자 패러렐유전 해외자원개발펀드'는 국내에서 세번째로 출시된 공모형 유전펀드로 미국 텍사스주 육상의 유전·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사의 지분 39%에 투자한다.

이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된다. 또 액면기준 3억원 이하 원금에 대해서는 5.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3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원유가격과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가 설정돼 있어 안정성을 보강한 데다 자연재해, 전쟁 등 리스크에 대해서도 원금의 일부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초기설정일부터 예상만기일인 10년 동안 환매가 제한되는 점은 단점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한국ANKOR유전 펀드처럼 증시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자가 언제든 수익을 실현하고 나갈 기회도 주어진다. 판매사 중 한곳인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황성호 사장이 직접 청약하기도 했다.

1월23일 공모청약 첫날 패러렐유전펀드에 몰린 청약금은 700억원에 달했고 2일째인 24일에도 1600억원을 기록했다. 청약 마지막 날인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5800억원가량의 자금이 몰려 청약 목표를 웃돌았다. 판매사 관계자는 "최종 청약경쟁률이 2대 1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날 오전부터 청약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국채 상품 다시 관심 급증

기존에 판매되던 브라질국채 상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동양증권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판매된 브라질국채(브라질 물가연동국채 포함)의 판매액이 각각 100억원, 4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에 판매된 금액만 400억원을 넘었다.

브라질국채 상품은 한때 브라질 헤알화 가치의 급락 등으로 환차손을 우려한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브라질 양국간 조세협약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득 수령기간을 월로 쪼갠 월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달 160억원에 불과했던 월지급식 ELS·DLS 판매액은 올해 1월에만 327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 하향 이전에도 절세형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며 "저금리 기조에 증시변동성 확대 등이 겹치며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한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절세테마 추천상품으로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브라질채권 ▲해외채권 ▲월지급 ELS/DLS ▲보험 등을 꼽고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채권은 2014년 이전에 투자해야 원금상승 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장기보험저축 등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판매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2011년의 절세형상품 판매액을 100이라고 할 경우 2012년의 판매액은 260.46으로 2.6배 규모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낮아진 이후 절세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으로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된 반면 주식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는 금융사도 있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기존에 판매하던 롱숏펀드를 올해 주력상품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당사의 '거북이펀드' 등 롱숏펀드는 저평가주 매수, 고평가주 매도 등의 롱숏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며 연간수익률이 시중금리의 1.5~2배 수준을 기록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채권형펀드의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채권펀드와 달리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만큼 투자자에게는 절세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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