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첫 공판… 전날 변호인 선임으로 법적다툼 연기

뉴스1 제공 201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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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성추문 검사.  News1 손형주 기자성추문 검사. News1 손형주 기자


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검사(31)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그러나 전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전 검사의 직접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전 검사는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전 검사는 검정색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남색 모자와 회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에 출석했지만 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안에서는 모자와 목도리, 패딩을 모두 벗고 피고인석에 섰다.

전 검사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상에 대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 측이 공소 사실을 읽어가는 동안에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전 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는 "어제 선임돼 준비를 미처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전 검사도 "모두 진술을 다음 기일에 하길 원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아주 짧게 답했다.


전 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 뒷문으로 나갔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10일 검사실에서 참여계장 없이 상습절도 피의자인 A씨(43·여)를 조사하던 중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검사는 이틀 뒤 검사실로 출석하기로 한 A씨를 다시 전철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유사 성행위를 한뒤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형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로 입건하지 않고 전 검사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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