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대책' 종료, 썰렁한 연말·연초 분양시장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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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새해부터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사라져

↑1월 첫째주 주요 분양 일정.ⓒ부동산114 제공↑1월 첫째주 주요 분양 일정.ⓒ부동산114 제공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담은 9·10대책 종료에 주택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분양시장도 한산한 편이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2월31~1월4일) 신규청약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충남 홍성 금마면 '홍성세청파크빌'(전용 43~58㎡ 237가구)이 유일하다. 모델하우스를 여는 곳도 없다. 그나마 지방에 청약 당첨자 발표와 계약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조금 있다.

 새해가 시작되면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의 특징은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보다 올해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의 종료가 많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9월24일부터 시행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이달 31일자로 끝난다. 1994년 도입된 이래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키우고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내 거래는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영구 적용된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원조합원 입주권과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내 50%, 2년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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