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12.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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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신규출점거리제한이 250m로 적용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 한다.

또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해야 한다.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편의점 가맹점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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