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 한다.
또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해야 한다.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