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공무원 급여조차 체불될 위기에 놓였던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은 유동성 마련을 위해 송도 랜드마크 부지인 6·8공구 내 공동주택필지 2곳, 상업용지 1곳 등 총 3곳의 필지 34만㎡(10만5000평)를 교보증권에 '토지리턴제'를 조건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 및 경제청(IFEZ)은 당초 계획됐던 151층 규모의 랜드마크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고 SLC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단 한푼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만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중 50%를 반납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 및 경제청과 SLC측은 지난 2010년 사업 속개를 조건으로 개발협상과 더불어 토지변경안을 골자로 협의에 나섰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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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인천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개발 부재에 빠진 6·8공구 부지 중 일부를 교보증권에 매각하면서 사업주체인 SLC측은 "협의 없는 부지 매각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우선 매수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6·8공구 부지의 실제적 사업주체인 SLC측이 인천시의 일방적인 부지 매각 여부를 요구하고 나서자 인천경제청은 오히려 SLC 사무실에 대해 검열과 감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관계자는 "송도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시 및 경제청과 SLC가 작성한 개발협약에는 토지매각에 있어 사업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매각을 추진하거나 모집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SLC)와 협의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열과 감사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한국 내 외국기업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제청의 목적에서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SLC측은 부지 매각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는데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 계약금 일부라도 납입해야 한다"면서 "비록 우선 매수 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금을 지불해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실제 SLC는 단 한푼의 계약금도 제시하지 않고 페이퍼 계약만 내세우며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청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경제불황 유무를 떠나 계약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SLC측은 부동산시장 불황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청은 SLC측이 강조하고 나선 감사 및 검열에 대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청은 어느 기업이든 불평등한 적대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업주체인 포트만홀딩스는 인천경제청이 6·8공구를 상호 협의없이 매각한데 이어 SLC사무실에 대한 검열과 감사를 자행한 경제청의 외국기업 불평등 행위 내용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트만홀딩스 관계자는"외교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자국기업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실확인차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무엇보다 지자체와 민간기업간 원활한 협상을 중재한다는데 의미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