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포츠 관람비 年30만원 한도 소득세 공제 추진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2.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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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 발표...체력증진율 3%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할인 건의

서울시가 스포츠 관람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치적인 운동으로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마련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스포츠 참여율(주 1회·30분 이상)을 현재 53%에 오는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연 1~2회에 불과한 관전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구 당 연간 30만원 한도의 '스포츠 관람비용 소득세 공제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지방·몸무게 감소, 근력 향상 등 체력 증진율이 3% 이상인 시민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건강보험료 디스카운트 제도'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한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약품 처방과 함께 '스포츠 활동 처방'을 병행하도록 서울시 의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 복지포인트에 스포츠 관전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부터 실시하고, 행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해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 소재 500인 이상 기업(369개 업체)에 직장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지도자 채용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416곳을 전담해 스포츠 교습은 물론 스포츠 치료까지 담당할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고, 시 생활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현재 319명에서 매년 10명이상 증원해 4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 요청해 체육보조교사와 강사 449명을 추가로 채용, 2014년까지 체육보조교사를 592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선 현재 시내 7개소에 건립 중인 구민·다목적센터를 준공하고, 시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간이체육시설 92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체육회 운영과 스포츠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3대 체육회(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를 통합키로 했다. 내년까지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시민체육회(가칭)'를 출범하고 2014년엔 장애인 체육회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문철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모든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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