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경선' 檢 통진당원 462명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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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비례대표 후보자 3명 등 20명 구속, 442명 불구속기소

지난 4월 제19대 총선에 앞서 통합진보당 온라인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통합진보당원 46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통진당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중복투표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경선 투표에서 투표권자의 명의를 빌려 이석기 의원 등 특정 후보에게 중복 혹은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1735명에 달하는 당원들을 조사,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했으며 858명은 입건유예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오옥만 통진당 위원장(50·여)과 이영희씨(50), 윤갑인재씨(50)가 구속기소됐으며 통진당 지역 위원장 및 시의원, 전직 노조지부장, 언론인 등 다수가 구속·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은 경선을 앞두고 친척 등 지인을 당원으로 일시 가입시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노조집행부는 경선 직전 조합원 4500명을 집단 입당시킨 뒤 개인사정상 경선 투표가 어려운 이들의 투표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대리투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이상 중복투표가 일어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했다"며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은 자백하는 등 경우 모두 입건유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부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과제이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사법처리 방안은 명백한 진보정당 와해공작이자 야권연대 파괴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통진당 온라인 경선과정에서 10건이상 투표가 된 IP를 분석, 8000여명의 조사대상을 1차 선별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분산 배당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한 당원들을 상대로 실제 중복·대리투표가 있었는지와 이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진당 모바일 투표 선거인명부를 분석한 결과 IP 3654개에서 2건 이상 중복투표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이석기 의원(50)은 경선에서 얻은 1만136표 중 5965표가 2개 이상 중복투표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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