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통진당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중복투표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오옥만 통진당 위원장(50·여)과 이영희씨(50), 윤갑인재씨(50)가 구속기소됐으며 통진당 지역 위원장 및 시의원, 전직 노조지부장, 언론인 등 다수가 구속·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이상 중복투표가 일어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했다"며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은 자백하는 등 경우 모두 입건유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부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과제이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사법처리 방안은 명백한 진보정당 와해공작이자 야권연대 파괴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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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통진당 온라인 경선과정에서 10건이상 투표가 된 IP를 분석, 8000여명의 조사대상을 1차 선별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분산 배당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한 당원들을 상대로 실제 중복·대리투표가 있었는지와 이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진당 모바일 투표 선거인명부를 분석한 결과 IP 3654개에서 2건 이상 중복투표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이석기 의원(50)은 경선에서 얻은 1만136표 중 5965표가 2개 이상 중복투표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