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판결

뉴스1 제공 2012.10.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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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승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가 확정됐던 황모씨(56)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됐을 당시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그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고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1978년 10월 장기 독재 집권과 긴급조치를 비판하고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국군 군의학교 학생연대 소속 교육생이었던 황씨는 제2군보통군법회의에 회부돼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는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에 의해 헌법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으로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를 바탕으로 9호까지 발령됐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가 확정됐던 임모씨(63)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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