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제 나오거나 뉘앙스 풍기는 영상은 단속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최우영 기자 2012.10.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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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단속논란] 검·경 처벌기준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 칼을 빼든 검찰과 경찰의 처벌대상에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물론 성인이라도 미성년으로 보이게끔 한 영상도 포함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정의한 제2조 5항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혹은 이들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 등장,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로 규정했다.



미성년을 등장시키는 것뿐 아니라 성인이 교복차림을 하거나 제목에 '10대' '고등학생' 등 문구를 포함,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되는 셈이다. 실사영상 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매체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사법당국이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를 처벌하는 데 쓰는 법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조 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행위,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과 8조 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검찰은 이같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와 배포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 일반음란물의 제작배포자와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판매한 이들, 강간 등 범죄를 연상시키는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사람 역시 구속수사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역시 강력히 단속한다. 검찰은 음란물사범 처벌기준을 발표하며 배포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사람 역시 기소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이때 처벌대상은 단속 혹은 적발 당시 자신의 컴퓨터 등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저장해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저장해뒀다가 삭제한 것 역시 해당한다. 웹하드나 P2P(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순간 추후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를 범한 초범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과거 성폭력 등 관련 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엄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 일제단속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 9월 이전 소지범은 범죄전력과 소지경위, 소지 음란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력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일제단속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가 불법임이 알려진 9월 이후 소지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청소년 소지자도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피하고 교육돚상담, 선도, 소년부 송치 등 특정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정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했다"며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약식기소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영상을 소지했을 때 처벌받는지는 사례마다 수사당국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 소지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 적발사례를 통해 단속기준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검찰과 발맞춰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검찰이 청소년은 기소유예하던 관행을 벗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올해 9월 일제단속 이후 소지자는 단 1편만 적발돼도 소환조사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란물 심의기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를 한다는 점만으로 음란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아기들의 성기가 노출되는 돌사진도 사진관에 있다면 돌잔치의 한 부분이지만 포르노사이트에 게재된다면 아동음란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방침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법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명확히 의미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처벌을 위한 법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추상적 용어를 쓸 경우 차라리 사례라도 들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입맛에 따라 민주화인사를 탄압하는 데 쓰인 국가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판단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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