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정수급액은 2010년 126건으로 17억43000만원이던 것이 2012년 1월~6월까지 228건, 51억3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둬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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