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신경전 점입가경…요금제까지 제동(상보)

머니투데이 전병윤,김태은 기자 2012.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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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영권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KTX 할인제도를 놓고 또한번 신경전을 벌였다.

코레일이 지난 11일 KTX요금을 승차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밝힌 다음날 바로 국토부는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 소유자산의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정부로부터 철도운영 면허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결국 정부의 KTX경쟁체제 추진에 반기를 든 코레일이 "국토부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니냐"는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2일 코레일의 KTX 파격가할인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오히려 할인범위가 축소돼 KTX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코레일의 일부 할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의 KTX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KTX 수송량 증대 또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존 할인카드 소지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전날 코레일은 KTX를 스마트폰이나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홈티켓으로 예약 구매할 때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와 30%,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변경했다. 기존에 선불 할인카드 제도는 이용횟수에 따라서 7.5~30% 할인 혜택이 가능했으나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5월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에는 KTX를 6개월에 40번 이상 이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새 제도는 KTX 요금이 비싸서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도 할인을 받아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대기업 직원과 같이 KTX를 자주 타는 일부 승객들에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할인폭이 다소 줄더라도 할인혜택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코레일이 최고 할인률만 내세워 고객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혜택을 보고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파격가할인'과 같은 용어를 써서 혜택이 커지는 것처럼 포장했다"면서 "코레일이 이익 추구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다해야 하는데 독점 기업이다보니 마음대로 할인제도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요금할인은 코레일의 영업 활동이며 법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전까지 운임료 변경에 대해선 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엔 아무런 예고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재검토 입장은 결국 KTX 운영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한다. 코레일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재검토 요구로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KTX의 새로운 할인제도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토부와 코레일의 신경전으로 애꿎은 승객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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