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소형 확대, 박원순시장과 얘기하겠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9.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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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비율 30%로 상향 더이상 불가능, 면담신청 정식 접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소형주택비율 확대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조속한 재건축정비계획 심의를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지 내 학교와 관통도로 등으로 개포지구 내 타 단지와 달리 추가 건축제한을 받지만 시가 형평성을 이유로 소형주택비율 30%를 고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박치범 조합장은 지난 4일 박 시장과의 면담신청 공문을 시에 정식 접수했다. 60㎡ 미만 소형주택비율을 25.6%로 맞춘 정비계획안이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3차 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또다시 반려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개포1단지 "소형 확대, 박원순시장과 얘기하겠다"
당시 소위는 인근 개포2~4, 시영단지가 소형주택비율을 30%에 맞춘 만큼 1단지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조합은 단지 내 학교와 관통도로 등으로 다른 단지보다 추가 건축제한을 받는 만큼 소형주택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시의 요청으로 진행한 '건축제한에 따른 건축 연면적 감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관통도로, 학교, 통경측 때문에 줄어드는 연면적은 전체의 3.4%인 2만7678㎡에 달했다. 이는 36㎡ 소형주택 3개동 522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형주택을 8.6% 늘릴 때와 동일한 효과라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사실상 34.2%에 맞춰다는 것.

또 추가 건축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비율을 높이면 건물 추가와 변경 등의 이유로 조망·채광에 문제가 생기고 공개공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형비율을 30%로 높이면 총 가구수는 6792가구로 25.6% 때보다 154가구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언주로 방면 2개동, 단독주택지변 2개동, 개포동길 1개동, 양재대로변 1개동은 한층 4가구에서 5가구 구조로 바꿔야 하고 개원길변에 2개동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박치범 조합장은 "소위에서 도시계획위원 상당수가 이 분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가 반대, 반려됐다고 들었다"며 "도계위가 원하면 추가로 조합원 설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임의로 도계위 상정 지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소위가 1단지만의 특수성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타 단지에 비해 소형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소위의 결론"이라며 "소위 결정과 시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시장 면담과 별도로 조합이사 6명이 소위 결과에 대한 항의와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10일 시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은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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