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단지 내 학교와 관통도로 등으로 개포지구 내 타 단지와 달리 추가 건축제한을 받지만 시가 형평성을 이유로 소형주택비율 30%를 고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추가 건축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비율을 높이면 건물 추가와 변경 등의 이유로 조망·채광에 문제가 생기고 공개공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형비율을 30%로 높이면 총 가구수는 6792가구로 25.6% 때보다 154가구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언주로 방면 2개동, 단독주택지변 2개동, 개포동길 1개동, 양재대로변 1개동은 한층 4가구에서 5가구 구조로 바꿔야 하고 개원길변에 2개동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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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범 조합장은 "소위에서 도시계획위원 상당수가 이 분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가 반대, 반려됐다고 들었다"며 "도계위가 원하면 추가로 조합원 설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임의로 도계위 상정 지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소위가 1단지만의 특수성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타 단지에 비해 소형주택이 부족하다는 게 소위의 결론"이라며 "소위 결정과 시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시장 면담과 별도로 조합이사 6명이 소위 결과에 대한 항의와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10일 시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은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