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간이과세 기준, 물가 오른 게 얼만데= 인천에서 부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언론을 통해 이런저런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20~40%만 내면 된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카드 수수료만 줄여줘도 숨통 트일 텐데= 카드 수수료율은 자영업자 공통의 고민거리다. 서울 종로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는 C씨는 최근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함을 토로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 한 달 카드 매출이 800만 원 남짓한 B씨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드는 부담이 월 2만40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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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에 대한 온도 차도 뚜렷하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폐업이 잦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폐업 이후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초 이후 2만2000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A씨, B씨, C씨는 모두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늦게나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세 명 모두에겐 가입 자격이 없다. 고의 폐업을 막기 위해 창업 후 6개월 이내로 가입기간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기존 등록사업자의 경우, 지난달 21일까지만 가입신청을 받기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정책 또는 예산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입안 때부터)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자영업자들이 진짜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가 나오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근시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영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