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못 받은 혼외자의 상속회복방법

머니투데이 조혜정 서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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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장]부모사망 이후라도 친자확인되면 상속재산 청구가능해

J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다. J씨를 혼자 키우던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야 J씨에게 아버지에 대해 알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J씨는 아버지를 찾았으나 상당한 재산가였던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했고 아버지의 재산은 배다른 형제들이 나눠가진 후였다.

J씨는 배다른 형을 찾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배다른 형은 "호적에 안 올랐는데 무슨 상속이냐"며 이를 거절했다. J씨가 아버지의 자식임을 인정받아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J씨처럼 법적인 혼인관계 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법률용어로 '혼외자'(婚外子)라고 한다. 혼외자는 법적인 혼인관계 외에서 출생하기는 했지만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사망 시 남은 자식들과와 동등하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않았다"고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배다른 형의 말은 틀린 말이다.



다만 혼외자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부모의 친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민법 제 864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친자임을 확인받은 후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침해를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혼외자에 대한 법원의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J씨는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배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J씨 사안처럼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나눠가진 후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역시 방법은 있다. 민법 제102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나눠가졌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인지된 혼외자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혼외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을 부모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가 상속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을 마치는 시점(법률용어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라고 보고 있다.

즉 부모가 남긴 재산의 가치가 상속개시시점보다 올랐다면 상승 후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분 가액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법은 혼외자에게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상속에서 소외된 혼외자라고 해서 자기 권리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또 혼외자가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해서 분할하면 이후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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