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령사진 오보 'TV특종'에 주의 제재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2012.08.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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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심령사진을 소개했다가 결국 오보로 밝혀진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프로그램에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주도 심령사진’ 사건을 소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됐던 MBC-TV 'TV특종 놀라운 세상'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문의 남성이 함께 찍힌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한 뒤 사진 속 의문의 남성이 동일 장소에서 20여 년 전 추락사한 일본 관광객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후 유가족이 보내온 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의문의 남성과 닮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음악프로듀서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보사태로 제작진이 공개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여름철을 맞아 상품판매방송과 케이블TV 인포머셜(Informercial)을 통한 냉감(冷感)기능 생활용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심의규정을 위반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와 ▲2개 PP(채널J, CNTV)에 대해 제재 조치기로 의결했다.

이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는 ‘쿨 매트’, ‘쿨 타월’ 등을 소개,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디지털온도계 등을 이용한 제품표면 온도측정’ 등 객관성이 결여된 시험결과를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자료인용)제5항(5개 상품판매방송사)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1항(2개 케이블방송사)을 위반, 각각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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