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세제 1년만에 손질.."일자리 더 늘려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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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안]"서비스업 세제지원, 특성화고 출신 군복무자 배려하면 혜택"

고용창출세제 1년만에 손질.."일자리 더 늘려라"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서비스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법적토대가 만들어졌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 복무 후 복직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기존 설비투자 금액 중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산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본공제율을 각 1%p씩 낮추고 추가공제를 1%p씩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내 일반기업은 3%에서 2%로, 수도권 밖 일반기업은 4%에서 3%로 줄었고 추가공제는 각각 2%에서 3%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기본공제 4%, 추가공제 3% 총 합계 7%를 유지했다.



합산비율은 종전과 같지만 기본, 추가공제 비율을 조정해 투자규모 자체가 큰 대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추가공제까지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도 늘어난다. 비수도권의 일반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추가공제한도 3%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청년 기준(1500만 원)으로 더 20명을 고용해야 한다. 2% 공제한도일 때의 13.3명보다 약 7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의 고용부담이 늘어난 대신, 고용인원이 1명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던 현행 제도를 감소 인원당 100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개별 기업의 경영사정에 따른 인원감축이나 예기치 못한 직원이탈 등으로 기업이 하루아침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이다. 이 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재정부는 추가로 280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인원별로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2000만 원, 청년은 1500만 원, 기타 10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종전과 같다. 다만 청년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15세 이상~29세 이하에서 군 복무기관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다.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현행 32개에서 보다 확대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 신규 업종은 개정 제도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고용효과가 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창어브 투자 및 영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규모 글로벌 IT(정보기술)업체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감면대상도 늘렸다. 제조업(3000만 달러), 관광업(2000만 달러), 물류업 및 SOC(1000만 달러), R&D(200만 달러) 4가지에서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소득세, 법인세 절반 감면기한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이며 1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경영여건이 어려운데도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임금감소액의 절반을 소득공제해 주는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5년 말로 3년 연장했다.

고졸채용 장려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취업자가 군 전역 후 복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에는 2015년까지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복직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며 R&D(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한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사례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기존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에서 2000억 원 이하로 확대,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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