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왔다" 고덕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24 10:05
글자크기

분양신청 받아 하반기 중 관리처분 추진…시공사 선정 문제 '불씨' 남아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가 9개월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20일 고덕주공3단지 조합이 마련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했다. 조합이 마련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2600가구의 고덕3단지는 용적률 249.98%를 적용받아 지하 3층, 지상 9~35층 규모 3479가구로 재건축된다.

"다왔다" 고덕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용면적별로는 △60㎡ 미만 701가구(20.8%) △60~85㎡ 1423가구(40.9%) △85㎡ 초과 1355가구(38.9%)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방식은 무상지분율 156%, 확정지분제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고덕3단지는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을 마무리하면 이주철거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소형주택비율도 설계변경을 통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시공사 선정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현대건설 (33,800원 ▼300 -0.88%)대림산업 (58,300원 ▼1,100 -1.85%) 컨소시엄이 가계약을 통해 공동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조합이 확정지분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 단독시공을 결의했다.



이후 대림산업이 반발하면서 조합과 현대건설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공사 변경을 구청에 공식 통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강동구 관계자는 "행정절차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어느 건설사가 시공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조합이 시공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기존 대림-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단지 조합은 조만간 현대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변경을 구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