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대출 324조, 담합사실땐 '집단소송' 파장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2012.07.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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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금부장회의 담합의혹 보도에 은행권 "사실무근"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은행 자금부서장들의 정례 간담회가 담합 창구로 지목됐지만 은행업계는 "공정거래법 등에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소비자단체의 경우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CD연동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30%인 324조원에 달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공정위가 한 증권회사의 자진신고를 통해 CD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중은행 자금 담담 부장 간담회에서 담합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부서장간담회는 19개 은행과 연합회 자금업무 담당 부장 등이 참석해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며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의 개방된 홀에서 오찬을 겸해 이뤄지고 관계적으로 한국은행 국장급도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특히 "회의에선 정부시책이나 자금 관련 법안 재개정 현황 등의 설명이 오가고 공동 논의가 이뤄진다"며 "이는 공정위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성격이나 형식, 참석자 면면으로 볼 때 밀실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특히 "CD금리 담합이 사실이면 피해 소비자에게 금융회사가 직접 배상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1080조원) 중 30%인 324조원이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에선 37%인 166조원이 CD연동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의 38%인 117조원이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24%인 144조원이 CD연동 대출이다.


은행들이 CD금리를 왜곡해 10bp(0.10%포인트)만 높게 유지했어도 연간 3240억 원의 대출고객 피해와 은행 이익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 담합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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