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불었다고?' CD금리 담합 자백설…증권가 '흉흉'

머니투데이 김동하,황국상 기자 2012.07.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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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대상 지목된 D,L,S,K증권 등 줄줄이 '해명' 소동

한 금융사가 CD금리 담합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 자진 신고했다는 소식에 증권업계 분위기가 흉흉하다.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증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9일 증권가에선 여러 회사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거론됐다. 해당 증권사들은 "터무니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증권사에 눈총을 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0개 증권사와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CD금리 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18일에는 9개 은행에 조사관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금리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혐의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의 100%를,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최근 국민주택채권 가격담합 조사의 '전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조사대상 20개사 중 17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3개사는 리니언시는 아니지만 조사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증권가에서는 자진 신고한 곳으로 D, L, S, K 사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 아니다"고 반발했다.

S사 관계자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CD금리 신고업무 자체를 하지 않는데 언급된 사실이 당혹스럽다"고 출처를 되묻기도 했다. D사 관계자도 "헛소문을 퍼뜨린 데를 찾아 고발하고 싶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K사 관계자도 "CD금리 내지 않은 게 오래됐고 담합의 실익도 전혀 없어 자진신고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L사 고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데 작은 중소형사가 리니언시까지 활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며 일축했다.


증권업계는 담합 혐의 자체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CD는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구조이고, 최근 발행 및 거래 실적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CD금리를 담합해 높게 유지할 경우 가장 유리한 쪽은 은행"이라며 "거래가 줄고 은행들이 방조하면서 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가 마치 조작을 한 것처럼 누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진신고 소문의 진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그리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면 금융권의 경우 영업순익의 10%수준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증권사들의 경우 과징금이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 일 텐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담합을 자백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은행 지점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리니언시 자체가 있었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 외국 금융기관이 본사 차원에서 리보 금리 조작을 시인하고 해명하고 있다는 근거로 한국에서 조사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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