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신도시 조감도 ⓒLH 제공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전체 공급면적은 5만608㎡, 평균 분양가는 3.3㎡당 679만원 수준이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에 공급하며 선납할인이 적용되면 평균 택지비가 3.3㎡당 577만원 수준으로 최대 15% 할인효과가 있다.
강북권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 단독주택용지 물량으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 가구수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실수요자라면 누구든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는 오는 21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통해 실시한다.
LH 남양주사업단 송준경 보상판매부장은 "점포겸용 단독택지가 모두 팔렸고 주거용 단독주택지는 건축조건이 완화된 이후 실수요자들의 매수문의가 늘고 있다"며 "주민입주에 맞춰 마트, 은행, 학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들어서는 등 정주여건도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