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맞은 편에 들어서는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 조감도. 서초역3·4번 출입구가 건물 바로 앞으로 이전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일단 서울시는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로 이전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특정 종교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전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선 지하철 출입구의 시설내 이전의 경우 일반 상업시설은 권장하지만 종교시설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지하철 출입구가 교회쪽을 향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시민들도 어쩔 수없이 교회 안쪽까지 들어가야 한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맞은편 사랑의 교회가 짓고 있는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 조감도 ⓒ사진출처: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출입구 이전을 결정한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구가 교회건물 내부로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다, 공공시설을 사유지에 건립하는 것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 안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 권장사항"이라며 "오히려 보도가 넓어지면서 보행자와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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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와 교회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 출입구 이전 외에도 △고도제한 완화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용 △공용도로 매각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서초구민 350명은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시는 지난달 9일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결과는 6월중 나올 예정이다.
사랑의 교회는 고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강남의 대표적 대형 교회다. 2009년 6월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 3·4번 출입구 옆에 위치한 6782㎡의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175억원에 매입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부지에 공사비 2100억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8층~지상 14층의 두 동 규모의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신축 중이다. 완공은 2013년 10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