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종수式 개혁 나선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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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식권제·청렴성과관리제 등 도입…"투명성·윤리성 강화로 최고 공기업 실현"

↑이종수 SH공사 사장.↑이종수 SH공사 사장.


이달 초 취임한 이종수(사진) SH공사 사장이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 팔을 걷어 부쳤다.

SH공사는 투명성과 윤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청렴식권제 △청렴성과관리제 △청렴옴부즈만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청렴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청렴식권제는 공사 방문 민원인과 직원이 부득이하게 동행식사를 하게 될 경우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이 민원인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식사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렴성과관리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SH공사의 외부청렴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측정업무별 소관부서에 각각 목표를 부여해 달성정도를 해당 부서의 BSC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암행감찰목적의 청렴암행어사제도를 개선해 올해는 청렴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원 퇴직 4급 공무원 출신을 채용해 제3자의 입장에서 비리 감시 기능과 고충민원 조사, 조정, 중재 역할까지 담당토록할 방침이다.



또 SH공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와 사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 추진 근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구축, 서울시민 누구든지 SH공사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SH공사는 지난해 '전직원 청렴선언' '재산등록 실시' 등을 추진한데 이어 비리행위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공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SH공사는 금품제공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이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리행위업체 제재와 함께 시공업체와의 소통 강화에도 앞장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업체 대금지급 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시공업체 감사부서장(감사 등)을 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제도 정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0년 ‘매우 미흡’과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은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종수 사장은 "기업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할 때만 최고의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해 올해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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