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주식처분명령 성실히 이행할 것"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2.05.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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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보유주식 처분명령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 (39,700원 ▲200 +0.51%)의 삼성에버랜드 보유 주식 처분명령을 내린 가운데 삼성카드는 금융위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17일 "금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주식처분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에버랜드 주식 매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위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유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4% 보유하고 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 당초 지난 4월 26일까지 자발적 주식 매각 기한이 주어졌지만 삼성카드는 기한을 넘겼다. 금융위가 이번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이유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일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카드 등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것을 의결했다. 따라서 삼성카드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금융위가 정한 처분 기한(8월 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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