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해변에서 물놀이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시민수상구조요원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수상구조요원 지원자격은 수난구조관련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관련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제주에 거주하는 남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고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며 “전국 최초 ‘해변 물놀이 사고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해변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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