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가석방 후 5만원 위조지폐 제작 '구속'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2.05.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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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컬러프린트기 등을 이용해 5만원권 42매를 위조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로 장모씨(4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컬러프린트기를 이용, 한쪽 면은 진폐 반대 면은 위폐를 붙이는 수법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42매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003년과 2006년에도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지난해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로 컴퓨터 관련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해 컴퓨터기기 조작에 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제과점에서 사용한 위조지폐가 은행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위폐여부가 확인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진폐와 위폐가 섞여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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