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10일 발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김진형 기자 2012.05.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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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발표를 확정했다. 당초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거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논의되던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긴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은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인하 조치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강남3구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상한이 각각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강남3구의 주택 매수를 자극해 전체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남3구는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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