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압수수색··· 檢, 수사 본격 착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훈남 기자 2012.05.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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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밀항시도 미래저축은행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솔로몬저축은행 등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 조치된 4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솔로몬저축은행·미래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한주저축은행 본점과 주요지점, 각 은행 대주주 자택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부실대출 상황을 파악할 있는 대주주 신용공여 자료 등 각종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부실한 담보를 잡은 뒤 거액을 빌려주는 배임행위, 상호저축은행법에 어긋나는 대주주 상대 대출, 저축은행간 교차 대출 행위 등 위법행위를 정밀 검토한 뒤 은행 임직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회계분식을 통해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한 행위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퇴출저지 로비, 은행 임직원과 짜고 불법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 상당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때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검찰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에 대해 특경가법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9시쯤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은 재입금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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