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실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된 사례가 없는 반면 일부 주요 야당의 단일화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하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다"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중앙선관위는30일회의에서 대학교의 총학생회 또는 복수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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