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브릿지, 프랜차이즈 영업컨설팅,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받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3.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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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대행 컨설팅 업체에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 영업대행 업체인 '스탠다드브릿지'(대표 이영복)에게 자신들의 가맹점 모집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가맹점까지 자신들이 영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린것이다.

또 창업경영신문은 스탠다드브릿지가 다년간 “가맹점 모집 영업실적 1위”라고 광고해 온 것은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위법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스탠다드브릿지는 그 동안 여러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면서, 가맹점 모집 영업실적 국내 1위인 것처럼 줄곧 광고해 왔다는 것.

또 여러 유명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수십, 수백 개의 가맹점 모집 실적을 거둔 것처럼 광고를 해 왔는데 이 실적들이 크게 부풀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업체중 우영F&B '지짐이'는 자사 홈페이지내에 지난달 2월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공지하기도 했다.
스탠다드 브릿지, 프랜차이즈 영업컨설팅,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받아


이외에도 또래오래 1,000개 점포, 지짐이 370개 점포 등 유명 프랜차이즈들의 가맹점 영업실적이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광고해 왔다고 창업경영신문이 보도했다.

또 창업경영신문은 "공정위는 이들 광고에 대해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스탠다드브릿지가 일부 개입한 사실은 있지만, 광고한 내용과는 터무니없이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탠다드브릿지는 홈페이지상에 자사의 영업대행 브랜드로 초록마을, 홍가, 꾼노리, 요런떡볶이, 또래오래, 야무야무, 카페루미, 참이맛감자탕등 다수 브랜드가 고객기업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타창업연구소 김갑용 소장은 "일부 브랜드의 경우 영업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기가 만든 브랜드 즉, 상품을 자신이 팔지 못하면서 남에게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다."라며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조준호 프랜차이즈 개발진흥원 원장은 "아무리 가맹점포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비양심적 사업 행태는 새롭게 도약하려는 대 다수 선량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컨설팅업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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