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본사, 가맹점주 상대 3억원대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3.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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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앤에프가 지난해 말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장사, 일명 '쓰레기죽' 파문을 유발한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앤에프는 손님이 먹다남은 김치 등을 재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 가맹점주 송모씨(42)와 홍모씨(43)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본 아이앤에프는 '쓰레기죽' 파문으로 "본사와 전국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본죽 매장을 운영하던 송씨 등이 먹다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반영했다. 이에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진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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