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네 같은 간판' 빵집-치킨집,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2.03.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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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업계, 공정위와 자발적 모범거래기준 만들기로

비비큐 파리바게뜨, 피자헛 등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이 같은 동네에 난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제너시스(비비큐), 한국피자헛(피자헛) 등 12개 제빵, 치킨, 피자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들이 지난달 24일 출점 거리제한 등 자발적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체 대표들은 기존 점주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공정위와 함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로 뜻을 같이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모범 거래기준엔 출점거리제한과 함께 기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리뉴얼 매장 확장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기준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관련 법 및 약관을 심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는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비비큐), 페리카나(페리카나치킨), 놀부(놀부보쌈과 돌솥밥), 본아이에프(본죽),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피자헛), 롯데리아(롯데리아),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 12개다.



이들은 공정위가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목했던 가맹점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100개 이상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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