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밥그릇 챙기기' 극치…의원 300명 합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2.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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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의결…파주·원주·세종시 3석 신설, 영·호남 2석 삭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에 올인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한해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유지된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 원주 분구, 세종시 등 3석이 신설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곡성·담양·구례 선거구 등 2석이 통폐합돼 사라진다.



당초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2곳씩 줄이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영남 2곳, 호남 1곳을 줄이자고 주장해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양당이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표심이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구를 잃지 않겠다는 양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300석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매듭지어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박기춘 민주당 간사 등은 중앙선관위게 제안한 중재안인 '300석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다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출구 조사 장소 제한을 현행 투표소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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