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레임덕?…"주요 주택정책 실행 미지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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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필요한 MB정부 부동산 대책, 국회 파행으로 좌초 위기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데 이어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줄줄이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7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아직 세부내용을 검토 중인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도 논란만 지속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실행되지 않은 주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도 레임덕?…"주요 주택정책 실행 미지수"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12·7 대책에서 재유예가 아닌 폐지로 선회했으나 아직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 전 상태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달 임시국회가 파행된 시점에서 이 정책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3주택자 이상 양도차액의 60%를 중과했고 2006년에는 2주택자에 양도차액 50%를 중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유예 상태로 취득·양도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6~35%)로 과세 중이나 원천폐지가 요원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도 아직 세부내용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경우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2년간 부과 중지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돼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집값 급등기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저렴한 값에 마련하도록 했으나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22대책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당시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의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야당 반대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현행 제도 안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부동산써브 김정은 연구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의 시행이 불투명하다"며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집중해야할 부동산 정책 방향의 추진과 일관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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