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정위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위기의 공모형 PF사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당 SPC(특수목적회사) 또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마감시한인 24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출자사들에 조정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장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착공이 장기 지연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경기가 호황이던 2000년대 중후반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기엔 리스크가 있다.
실제 이들 사업장은 조정신청 사유로 토지대금 과다, 사업계획 변경 필요,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적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은 층수를 133층에서 100층 내외로 낮추고 주거시설 확대를, 은평뉴타운·광교신도시·광명역세권·남양주 별내·파주 운정·일산 한류우드 등은 땅값 인하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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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테마파크형 골프장은 200가구의 고급 골프 빌리지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중이지만 경제청의 거부로 조정위에 신청하게 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호황을 누릴 당시 각 사업시행자들이 땅값을 부풀렸고 건설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토지대금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사업계획도 현 부동산시장에 맞춰 도입시설을 변경하고 분양성이 담보되는 시설로 변경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조정위가 국토해양부 장관 훈령에 그쳐 조정 자체가 갖는 법적 효력이 떨어져서다. 조정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정위의 역할에 신뢰가 가지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출한다"며 "시행자들이 감사원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조정위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국토연구원과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조정위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뒤 사업주체인 PFV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