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갈등조정 첫 대상지 6곳 선정

뉴스1 제공 2012.02.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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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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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든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첫 갈등조정 대상지 6곳을 선정해 본격적인 조정작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대상구역은 종로구 옥인1구역과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이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30일 뉴타운 문제 수습방안으로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의 후속조치다.

시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1300개 구역 중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을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주거재생지원센터 활동 전문가 구성과 조정활동 대상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시급한 구역을 요청하면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첫 대상구역은 4차례운영위원회의,조정관과관계자 워크숍 등을 거쳐 대표적 갈등 유형과 뉴타운 출구전략의 상징성, 현재 보유 인력 등을 감안해 확정됐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1~24일 중 현장별 여건에 따라 직접 투입되며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원인 분석과 조정·대안 모색, 사업자문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 모두 40명을 조정관으로 위촉했고 현장 특성을 고려해 구역당 2~3명이 활동한다.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기보다는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창의성을 갖고 유연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 사항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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