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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역은 종로구 옥인1구역과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이다.
시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1300개 구역 중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을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첫 대상구역은 4차례운영위원회의,조정관과관계자 워크숍 등을 거쳐 대표적 갈등 유형과 뉴타운 출구전략의 상징성, 현재 보유 인력 등을 감안해 확정됐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1~24일 중 현장별 여건에 따라 직접 투입되며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원인 분석과 조정·대안 모색, 사업자문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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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 모두 40명을 조정관으로 위촉했고 현장 특성을 고려해 구역당 2~3명이 활동한다.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기보다는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창의성을 갖고 유연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 사항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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