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vs맏형 '2조 유산분쟁', 삼성 지배구조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2.02.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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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대 1700만주 주인 바뀔수도… 李회장 우호지분 최소 44% '영향無'

고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80)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78,900원 ▲1,500 +1.94%) 회장(70)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 규모는 약 2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여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1억원을 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2)의 부친으로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



◇ 소송금액 2조원 넘을 듯
이맹희씨가 현재까지 제기한 소송 규모는 약 7064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이날 8만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지분 가치만도 7062억원을 넘는다.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은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소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내용이 달라진다.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전자 주식반환 요구는 과거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주식규모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20주만을 반환요청했다.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규모 역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차명 주식을 지난 87년 고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 당시 재산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상속비율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하면 약 25.4%(48/189)가 자신의 몫이라는 게 이맹희씨의 주장이다. 결국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수가 확정될 경우 반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맹희씨가 소장에서 제시한 주식인도 청구내역은 삼성생명 주식만 1699만6570주에 달한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지분 역시 57만3440주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지분들을 이날 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조763억원에 이른다. 물론 차명 보유주식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분인도 요청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없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맹희씨가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총 지분율은 8.5%까지 높아진다. 단숨에 삼성생명 3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율은 각각 16.6%와 15%로 낮아진다. 여기에 다른 계열사의 보유지분 등을 더하면 우호지분율은 여전히 44%를 넘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경영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하다. 이맹희씨가 반환을 요구한 지분 규모는 0.4%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우호지분은 29%에 이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범 삼성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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