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 SW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들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위원장은 먼저 "이 법은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 시장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기보다 외국계 IT기업에 내줄 수 있다"며 "이 경우 SW기업이 또 다시 외국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종속돼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중소 SW기업과 전문 SW 기업이 또다시 중견 SW기업의 하도급으로 종속돼, SI시장의 불공정한 후진적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견 SW기업과 영세 SW업체간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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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 조항의 엄격한 법집행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SW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SW 인력양성 대책, 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가치 중심의 SW 사업대가 산정체계 도입, 프로젝트 수행방법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