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새출발'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2.0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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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통과]5월 말까지 설립…SBS미디어렙 및 종편 등과 경쟁관계

지난 1981년 설립된 이후 방송광고의 독점적 체계를 유지해왔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설립 30년만에 간판을 바꿔 단다.

9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코바코를 대신할 새로운 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디어렙법은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을 골자로 새로운 방송광고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송광고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해왔던 코바코도 명칭을 바꾸게 됐으며, 위상과 업무도 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 말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법인 등기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렙 경쟁환경과 스마트 시대 광고산업 환경에 맞춰 신공사의 기능·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코바코의 모든 자산과 업무, 직원은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방송광고 판매대행 업무의 경우, 과거와 달리 KBS와 EBS와 MBC 등 공영방송 만의 미디어렙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업무에 포함됐던 SBS의 광고대행 업무는 할 필요가 없다. 신생 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 등도 독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됐다.

SBS의 운영하는 미디어렙과 종편 미디어렙 등과 경쟁관계가 되는 셈이다.


신공사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산업 진흥 및 관련 사업, 시청률 조사 및 검증 등 방통위가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조만간 구성될 신공사 설립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로 채워진다. 이들은 코바코 자산 및 업무 이관 등의 일뿐 아니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관을 작성해 방통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미디어렙 시행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 11명 중 5명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로 채워진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상임이사는 선출된 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과거 코바코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된다. 다만 코바코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임원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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