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행시각은 오전 9시"라고 말했다.
KT가 시행에 나설 경우 삼성 스마트TV 구입 가구 중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비디오와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TV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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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란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