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심사… 직접 출석해 소명

뉴스1 제공 2012.02.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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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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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유명세를 탔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ㆍ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법관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올라 7일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서 판사가 재임용에 적격한지 여부를 비공개로 심사한다. 서 판사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어서 인사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판사는 6일 자신에 대한 재임용 적격 심사와 관련, '판사 길들이기식'의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서 판사는 법원의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 자신이 지난달 13일 통보받은 10년간의 근무성적 평정을 공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서 판사는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를 받았다.



변경된 현행 방식으로 환산하면 하 5회, 중 5회에 해당하는 점수다. 그러나 서 판사는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회 모두 또는 8~9회 하를 받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가 아니며, 근무평정은 직접적인 연임심사 자료가 될 수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 판사는 또한 "대법원장이 소통을 강조하며 SNS 판사와도 만나겠다고 했기에 연임 부적격 심사가 개시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심사가 최근 논란을 빚은 이른바 'SNS 판사'의 입을 막으려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판사 5~6명에게 부적격 심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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