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2.02.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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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한화 (27,350원 ▼450 -1.62%)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에 대해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 뒤,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대상이 아닐 경우는 매매거래 재개에 대한 공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예고했다.



한화 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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