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공모형 PF 풀려면 정부 강제력 갖아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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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부동산PF 조정신청 첫 설명회, 민간 "중재자보다 해결사 원해"

"정부가 강제력을 갖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조정신청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주문했다.

얽히고설킨 공모형 PF사업을 풀려면 정부가 이해당사자간 중재자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80조원에 달하는 공모형 PF사업들은 대부분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년째 표류하면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갈수록 사업성만 악화되고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133층짜리 랜드마크빌딩을 짓는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층수 조정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서울시에서 반대해 무산됐다"며 "현재 공모형PF조정위원회는 특별법이 아닌 훈령에 불과해 조정신청 결과가 실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라이트타워PFV측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랜드마크빌딩의 높이를 낮추는 대신 50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추가로 지어 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높이 변경과 주거비율 확대는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던 당초 계획과 맞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관광산업단지인 고양시 일산 '한류우드'의 한 사업자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출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추진하려면 금융권의 추가 대출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계약을 변경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간사업자들이 연체 이자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면 민간도 추가 출자 등 정상화를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조정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서로 분담해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지 법적 강제력을 통해 공공에게 양보하라고 압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감사를 의식해 계약을 변경하지 못했던 사례의 경우 조정위 결과를 근거로 할 수 있어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당초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했지만 법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먼저 훈령을 근거로 한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가 새로 열리는 6월 이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민관 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과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사업주체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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