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연말정산에 유리? "결국은 손해"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2.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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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稅이득 '10만원 미만'··· 신용카드 할인혜택 감안하면 손해 가능성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유리? "결국은 손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김체크씨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는 소리를 듣고 체크카드만 사용했다. 김씨가 올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은 2200만원. 연말정산을 통해 49만5000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 김씨와 같은 연봉(4000만원)을 받는 박신용씨는 신용카드로만 2200만원을 사용했다. 박씨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에서 감면받은 세금은 39만6000원. 김씨보다 9만9000원 적다. 대신 박씨는 통신료 월 9000원이 할인되는 카드를 이용해 연간 최소 10만8000원을 아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0만원 미만이다. 기본세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 차액도 커지지만 최대 차액은 기본세율이 38.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경우 23만1000원 더 감면받는데 그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대상자 924만4000명중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비중이 93.7%(866만1000명, 2011 국세통계연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0만원 미만인 셈이다.



박씨처럼 신용카드로 연 10만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해 연말정산 혜택을 더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다.

한 소비자는 "통신료 할인 외에도 적립금이나 기타 할인 등 신용카드의 혜택이 10만원을 넘는다"며 "정부에서 체크카드의 공제한도 300만원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지 않는 한 지금의 체크카드는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준다. 반면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공제해준다.


하지만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으로 같다.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액이 300만원에 달했을 때 신용카드 감면세액과의 차이가 최대가 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액도 300만원에 도달하면 세금감면 차액은 없어진다.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유리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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