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News1 송원영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공판과정에서 검찰 주장이 무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곽 교육감이 소신대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재의 철회를 요구했던 시의회 교육위 소속 김명신·김종욱·김상현·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최홍이 위원 등은 “곽 교육감의 부재 속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교과부와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철회와 조속한 공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공동집행위원회는 “판결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상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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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보수단체들은 곽 교육감의 석방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죄판결을 받고 어떻게 직무행위를 수행할 수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이 깨끗이 물러나지 않으면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곽 교육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교육감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과 품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곽 교육감은 하루빨리 사퇴의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상처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솔한 행동일 것”이라고 용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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