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분식회계로 경영실적 과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2.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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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외형확장으로 막대한 손실 초래…별정 우체국장 지위 승계 등 불합리한 사례 적발

우정사업본부가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분식회계로 경영실적을 과장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의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7년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의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처럼 회계를 분식함, 1191억 원만큼 이익을 과대계상해 경영수지 114억원 적자를 1077억원 흑자로 반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로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에 대해 2007~2009년 3년간 적게는 120억원, 많게는 1191억원의 경영수지를 과대 계상했다.



우편사업의 경우 직원 성과급과 연계된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원가이하로 택배수수료를 감액했다. 또 민간 택배사가 접수한 물량을 평균 49.2% 할인된 요금으로 인수해 매출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등 2008년 이후 3년간 택배 부분에서 2874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사업 부문에서는 외형확대에 주력해 2010년 타 금융기관의 고액예금 4조9762억원을 유치해 이를 수익률이 낮은 단기상품에 운용함으로써 858억원 상당의 역마진(손실)을 초래했다.



우체국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신설하는 등 2007년 이후 모두 11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우체국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 시행사에 400억원을 우회 대출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잘못해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입 50년이 지난 별정 우체국 762개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 2006~2010년 5년간 적자누적액이 1002억원에 달했다. 별정우체국장 지위를 자녀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후임자 추천 과정에서 2007년 이후 15명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해 자의적으로 결산을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또 별정우체국장 추천과 관련, 금품을 받은 1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금품을 준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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