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이것만은 챙겨봐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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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창업트렌드/'프랜차이즈 인증제' 아시나요?

정부의 2010년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정책기조에 힘을 얻어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사업 경험이 없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창업 전문가들 역시 예비 창업자에게는 독립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한다.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직장인 출신 창업자나 주부 창업자는 실질적인 창업 준비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창업 초보자들에게는 입지 선정부터 세무 관련 사항까지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 역시 꼼꼼히 체크할 항목이 여럿 존재한다. 주목해서 봐야 할 프랜차이즈 창업 이슈 몇 가지를 짚어보자.

◇ 수준평가는 받았나요?



프랜차이즈는 창업 안정성 외에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렇듯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이뤘지만 잔존하는 부정적 인식과 신뢰 부족, 가맹본부의 경쟁력 취약, 산업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가맹본부의 92%가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일각의 부정행위는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인증제로 일컬어지는 이 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프랜차이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 따라서 창업자 입장에서도 수준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몇 등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체크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총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돼 9개 업체가 1등급, 27개 업체가 2등급을 받았다.



예비 창업자들도 정부의 수준평가를 받은 업체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수준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의 가맹점 개설 숫자가 2011년 증가세를 보였던 것. 수준평가 인증이 가맹점 개설 숫자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기농전문점 ‘초록마을’(www.choroki.com)의 경우 수준평가와 더불어 가맹점 개수가 급증했다. 2010년 228개에서 지난해 72개를 추가 오픈해 가맹점수가 300개를 돌파했다.

초록마을은 상품관리 시스템과 경쟁력으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1등급 인증을 받았고,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인정받아 가맹점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초록마을은 본사의 탄탄한 물류시스템과 체계적인 가맹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유통업계 최초로 전용물류센터를 운영,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을 통해 매일 신선한 식품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믿고 사먹을 만하다는 신뢰를 심어주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

2001년부터 브랜드를 알려온 생맥주전문점 ‘치어스’(www.cheerskorea.com)의 경우 지난해에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오픈해 가맹점수가 300개에 육박했다. 치어스 역시 2011년 초 수준평가 인증을 받았다.

2001년 본점 오픈 이후 자체 물류센터 운영과 차별화된 주방관리시스템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이 치어스의 강점이다. 치어스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을 통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등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브랜드 디자인 R&D,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 정보공개서 등록했나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수준평가 외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은 더 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 현황부터 임원진 이력 등 가맹본사를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돼 있고, 가맹본사에 미리 말하지 않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관심있는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당 페이지에는 약 2900여개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분류한 19개 카테고리(패스트푸드, 주류, 기타외식, 제과제빵, 편의점, 농수산, 건강식품, 의류패션, 화장품, 기타도소매, 교육서비스, 자동차관련, 이미용, 스포츠, 배달서비스, 유아관련, 컴퓨터관련, 유지관리서비스, 기타서비스)로 세분돼 있다. 이는 정보 공개를 꺼리는 부실 가맹업체를 선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정보공개서 항목 중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직영점 유무다. 먼저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직영점은 가맹점이 오픈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미리 알아내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가맹점주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가맹계약 기간 역시 중요한 요소. 계약 갱신 시점에 가맹본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작성하는 가맹계약기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초가맹계약기간이 길수록 좋다.

영업지역보호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보호는 해당 가맹점주가 입점한 지역 내 타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겠다는 구두 협의다.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그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영업지역 보호를 약속받는 것이 좋다.

◇ 챙겨볼 거 또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을 선택할 때는 가맹본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의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오픈한 매장부터 오랜 기간 영업을 한 매장까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를 내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는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해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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